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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의 정의(출처: 고용24)

실업급여 vs 구직급여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출처: 고용24)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흔히 부르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아 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재취업 활동 중인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소정의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됩니다.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기간에도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장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경직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급여에는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위한 훈련연장급여,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부가급여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을 포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입니다.

  • 상병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소개
실업급여의 종류 소개(출처: 고용24)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자격 요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상세 설명

구분요건
구직급여🔹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
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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