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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 연기,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 동안(자영업자는 폐업일 다음날부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급기간 연기(최대 4년 연기 가능)

수급기간은 특정 사유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만기일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고나서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입니다.

구분구직급여일액상한액하한액
근로자마지막 이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66,000원소정근로시간x최저임금의 80%
예술인마지막 이직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66,000원16,000원
노무제공자마지막 이직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66,000원26,600원
자영업자기초일액의 60%
자영업자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결정되어 별도의 상, 하한액이 없습니다.

기초일액이란?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것으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일 때에는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피보험기간
~1년1년~3년3년~5년5년~10년10년~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예) ~1년: 1년 미만, 1년~3년: 1년 이상 3년 미만, 10년~: 10년 이상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7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안내(출처: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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