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 연기,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 동안(자영업자는 폐업일 다음날부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급기간 연기(최대 4년 연기 가능)
수급기간은 특정 사유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만기일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고나서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입니다.
| 구분 | 구직급여일액 | 상한액 | 하한액 |
| 근로자 | 마지막 이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 | 66,000원 | 소정근로시간x최저임금의 80% |
| 예술인 | 마지막 이직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66,000원 | 16,000원 |
| 노무제공자 | 마지막 이직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66,000원 | 26,600원 |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 | – |
기초일액이란?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것으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일 때에는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7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