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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전 수급자격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기위해선 온라인 동영상교육이 필수입니다. 아래 온라인 교육바로가기를 안내해드리니 온라인 교육부터 수강하고 오세요.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유의사항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으로 로그아웃 된 경우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 시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다음(▶)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클릭되지 않을 경우, 화면 비율을 100%로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 확대/축소 > 100% 로 설정)
  • 동영상 하단의 ≡ 버튼 클릭 시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안드로이드 및 iOS)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하기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퇴사시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때문에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제출 제한 대상 안내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
  •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이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근로자)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예술인)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ㆍ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ㆍ정년ㆍ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
  • (노무제공자)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ㆍ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ㆍ정년ㆍ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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