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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 증빙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기간 동안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서류 등 제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입사 지원, 입사 시험, 채용박람회 등이 있고,
구직외 활동은 취업특강, 집단상담, 심리검사, 자격증 시험, 심리안정 프로그램의 활동 등이 있습니다.

회차별로 재취업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표로 정리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회차재취업활동 횟수
1차집체교육 이수 갈음
2차1회
3차1회
4차1회
5차 이후2회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서류

재취업활동을 하고나서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직외 활동의 경우 대부분 자동등록 되거나 이수확인으로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의 경우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입사지원시 증빙서류

워크넷의 경우 입사지원 시 따로 증빙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24와 연동되기 때문에 실업인정 신청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취업포털사이트(사람인, 인크루트 등)의 경우 반드시 채용공고문 원본과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캡쳐하여 서류 첨부를 해야합니다. 4차로 진행하는 고용센터 출석시에는 출력한 후 증빙서류로 가져가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홈페이지 지원 시 직접 지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사실을 캡쳐하여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때 입사지원사실은 화면 아래 달력표시까지 전부 나오도록 캡쳐나 출력을 하셔야합니다.

면접 응시시 증빙서류

입사지원으로 구직활동을 1번 인정을 받은 뒤 합격하여 면접까지 응시했다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됩니다. 면접을 본 경우 면접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하는데 면접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면접 관련 문자나 이메일, 수험표 등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인정일은 0시부터 17시까지 제출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오전중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전체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음 체크->구직활동 내역

워크넷인 경우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외의 경우 입력하거나 캡쳐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취업활동 증빙서류와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하셨다면 다른 증빙이 필요없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 반드시 재추업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하니 잘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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