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사유가 아래 있으니 끝가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기본 자격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무일 계산 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근로 의사 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증명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비자발적 퇴사 또는 근로 불가능 상태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사업장 도산이나 대량 감원,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긴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제외 대상
범죄로 인한 해고, 회사 자금 횡령이나 기밀 누설 등으로 인한 해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기타 개인의 심각한 문제로 인한 해고 등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이해는 재취업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자진퇴사이지만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